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특히 강조된 쟁점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1,151,399,000원”을 “1,515,399,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의 “발급받고”를 “발급하게 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표 위 제1행의 “같다” 다음에 “(이하, 쟁점1 공소사실의 739,400,000원을 “쟁점1 금액”이라 하고, 쟁점2 공소사실의 760,000,000원을 “쟁점2 금액”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11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C는 원고의 계좌에 2012. 7. 24.부터 2012. 9. 26.까지 합계 760,000,000원, 2013. 11. 11.부터 2013. 11. 20.까지 합계 1,864,9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액에 관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6) 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13고합68호)은 2014. 10. 23. C의 쟁점1 금액 및 쟁점2 금액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C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결하였다.
나) 대전고등법원(2014노50호 은 2014. 11. 13.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중 2억 4,300만 원 상당의 옥상녹화공사를 넘어서는 부분은 J의 직원인 W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체결된 외관만 있을 뿐 그 계약에 부합하는 실질이 존재하지 않고 형식상 통정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쟁점1 금액 및 쟁점2 금액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