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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7 2014가합403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3,978,583원과 그 중 2,493,576원에 대하여는 2014. 4. 13.부터, 101,485,00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디자인,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구 달성군 C 지상 ‘D(BTL, 발주자 현대건설 주식회사)’ 인테리어공사 2단계 중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1. 12.부터 2014. 3. 31.까지, 공사대금 35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수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3)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어음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계약 일반조건] 제5조(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 원고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 공정표와 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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