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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119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727,2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건설(이하 ‘현대건설’)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공사 등을 수급하였고, 피고는 2013. 5. 16. 금속공사 업체인 원고와, 원고가 공사대금 10억 1,200만 원에 위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사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사하도급계약서 (중략)

5. 대금의 지급 (중략)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중략) 계약 일반조건 (중략) 제1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4. 증감된 물량은 현장에 설치(존치)된 물량만 계산하며, 현장에 설치(존치)된 수량을 승인된 도면에서 물량 산출하는 것만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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