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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1. 24. 선고 92구21915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제목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모든 법령상의 지위가 승계 이전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하여 그 취득 전에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보아 위 토지를 유휴토지로 본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1. 11. 1.자로 원고에게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96,213,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25의 29 대 1,324제곱미터는, 원고의 어머니 소외 망 변ㅇㅇ이가 1968. 9. 28.에 같은 해 4.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매수 취득하였다가, 1982 .2. 3.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부지로 지정되고, 1986. 2. 19. 위 변ㅇㅇ이가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상속하여 이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위 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1991. 11. 1.자로 그 초과이득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0. 예정결정기간분 해당 토지초과이득세 금96,213,44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때는, 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1986. 2. 19.이라 할 것이고,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위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 때는, 그 전인 1982. 2. 3.이므로, 위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라 볼 것은 못되는 것이어서,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그 초과이득에 대하여 한 피고의 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3항 에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그 본문에서 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고 하고, 그 제1호의 2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들에서 토지의 취득 의 개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정의) 제9호 에서 취득 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기타 이와 유사한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과 유상 무상을 불문한 모든 소유권의 사실상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볼 때, 앞에 열거 예시한 취득의 경우들은 모두 취득의 의사 에 터한 취득의 경우이어서, 기타 이와 유사한 원인에 의한 취득 의 경우도 취득의 의사 에 터한 취득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상속에 의한 취득 의 경우는 취득의 의사에 터한 취득이 아니므로 위 기타 이와 유사한 원인에 의한 취득 의 경우라 볼 수 없고, 이와같은 풀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거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정의) 제8호 에서는 소유권이전 이라 함은 양도 상속 증여와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상속 의 경우를 포함시키면서 바로 다음 호인 그 제9호에서는 취득 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상속 의 경우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납세의무자) 제5항 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아울러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가지는 세법사의 권리 내지 이익도 함께 승계하는 것으로 함이 형평의 윈리에 적합한 점, 나아가 도시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모든 법령사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 이전되는 것이라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당연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토지는 원고의 어머니 소외 망 변ㅇㅇ이가 매수 취득한 후 학교부지에 지정된 것이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 1호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가 ㅇㅇ시의 학교용지로 쓰여지는 동안에는 그 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할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을 것인 즉, 이 사건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가 위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여 그 취득전에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의 적용을 배제하여 위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한 피고의 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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