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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28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E 감사담당관으로, 2009. 6. 하순경부터 2010. 11. 18.까지 F으로, 2010. 12. 3.부터 2013. 10. 22.까지 G의 기술개발과 정보화, 구인난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전 유성구 H(2013. 3.경 이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I건물) 소재 J(이하 ‘J’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주)의 대표이사로서 1999.경 E에서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을 담당하면서 당시 E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2. 3. 공공기관으로서 준정부기관인 J의 원장으로 취임할 무렵 J에 산재된 단위사업별 관리시스템을 통합ㆍ관리하는 L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2012. 1. 17. J 창립 10주기에 맞춰 이를 완료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정작 시일이 촉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2. 초순경 위 사업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M를 한 업체가 이 사건 개발사업 용역업체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느냐, M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말하는 등 위 K이 이 사건 개발사업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은 2011. 4.경 조달청이 실시하는 M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그 무렵 위 K은 컴파이언 컨설팅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를 낙찰받아 2011. 9.경까지 M를 완료하고,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J 창립 10주기에 맞추어 총 사업비 9억 5,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먼저 위 M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J의 사업자 선정은 ① 조달청이 주관하는 사업공고와 용역업체 입찰접수, ②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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