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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51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의 경영지원본부장, 피고인 B는 F 경영지원본부 팀장이다.

2010. 9. 16. 부산도시공사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자모집공고를 통해 발주한 부산 기장군에 있는 ‘G지구’를 오션앤랜드(주), 씨앤에스자산관리(주), 서희건설(주), 지앤씨글로벌(주), 한국자산관리신탁(주), 중앙디자인(주), 장원엔지니어링(주)로 구성된 “오션앤랜드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컨소시엄에서 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F는 위 H의 위임을 받아 위 개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H는 2011. 7.경부터 홍콩 법인인 ‘세리카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위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투자증권(주) 또는 솔로몬투자증권(주)가 주선하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논의하였으나 이견이 있었고, 2011. 8. 23. 제8회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솔로몬투자증권(주)를 통한 PF대출의 문제에 대해 주주명부상의 주식 중 65만주(다만 실질주주 기준으로는 45만주)를 보유한 위 오션앤랜드(주)와 서희건설(주)가 반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H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2011. 9. 2.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빌딩 9층 씨앤에스자산관리(주) 사무실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됨에 따라, 그 결의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솔로몬투자증권(주)와 PF대출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예정이었고, 이를 위하여 2011. 8.말경 솔로몬투자증권(주) 과장 I로부터 PF대출서류 양식 일체를 제공받았는데, 그 양식 중에는 PF대출 안건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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