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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단62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8』 피고인 A는 2015.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 건물 603호에 있는 부동산투자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대표이사이고, K는 J의 상무이다.

L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M 개발사업 (M 개발사업)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N는 L의 자산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은 N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경 J, ( 주 )O, P( 주), ( 주 )Q, ( 주 )R, ( 주 )S, T( 이하 ‘T’ 이라 한다) 을 출자자로 하여 M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U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부산도시공사와 사업 협약을 맺어 2010. 9. 16. 특수목적법인 L를 설립하게 되면서 주주 협약 서에 따라 M 개발사업을 위한 J의 초기 사업비를 정산 받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0. 9. 17. 경 부산 해운대구 V 빌딩 801호에 있는 피해자 L 사무실에서, 사실은 T 과의 W 조성계획 수립 계약대금 275,000,000원 부분( 부가 가치세 25,000,000원 포함) 은 용역 비를 주기로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향후 W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그 설계 용역을 위 회사에게 주기로 하고 받은 무상의 용역 결과물이어서 T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마치 유상의 용역 결과물인 것처럼 L 이사 X, Y 등에게 초기 사업비 관련 집행 내역을 제시하고 12억 7,000만 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가 온 및 T 용역계약과 관련된 초기 사업비 명목으로 위 275,000,000원이 포함된 363,000,000원을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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