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건물 603호에 있는 부동산투자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F(주)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G 조성사업 지구 내 G 운동ㆍ휴양지구 개발사업(H골프장ㆍ리조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I(주)는 F(주)의 자산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E, (주)씨앤에스자산관리, 한국자산신탁(주), (주)서희건설, (주)글로벌엔씨, (주)중앙디자인, J을 출자자로 하여 H골프장ㆍ리조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K을 구성한 뒤 부산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어 특수목적법인 F(주)를 2010. 9. 16. 설립하게 되면서 주주협약서에 따라 E가 그동안 소요된 H골프장ㆍ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초기사업비를 정산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 고문으로 있는 L과는 급여를 약정한 사실이 없어 L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L이 일용직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L의 노무비 2,220,00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주)로부터 그 무렵 L의 노무비 명목으로 2,220,000원을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이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증인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L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I 설립전 비용 청구의 건, 경비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