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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4 2016고합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26』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4. 25.부터 2011. 5. 3.까지 및 2011. 10. 20.부터 2012. 6. 9.까지 사이에 부동산 종합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 (2011. 1. 경 설립) 된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소재 C 주식회사( 현 주식회사 D, 이하 ‘C’ 이라 하고,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 주식회사 ’를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11. 11. 20. 경부터 2016. 6. 경까지 부동산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2011. 6. 14. 경 설립) 된 사천시 E 소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G는 H( 현 I,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로써 H의 자금을 C, F 등에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G가 운영하는 H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아 ① 2008. 9. 23. 경 J, K 및 L을 각각 설립하여 광양시 M 소재 부동산 등 개발사업 등을, ② 2011. 1. 18. 경 C을 설립하여 광양시 N 소재 부동산 등 개발사업 등을, ③ 2011. 6. 14. 경 F, O 및 P를 설립하여 사천시 Q 일원에 R 개발사업 등을 각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 9. 경 설립된 S( 전 T) 명의로 골프 연습장 사업을 하고, 2011. 3. 23. 경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U( 현 V)를 운영하면서 U의 직원인 W의 처 X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경 부산에 있는 Y 은행으로부터 L, J, K, Z 등의 명의로 84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60억 원 상당을 Y 은행의 관계자에게 빌려주었고, 그 무렵 S 명의로 Y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 받았으며, 피고인 명의로 Y 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 받은 상황이었다.

그런 데 2011. 9. 18. 경 Y 은행이 부실대출 문제로 영업정지가 되어 대출금 상환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C 및 F의 자금을 피고인이 AA 및 A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 변제 및 피고 인의 전 남 영암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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