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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16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경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휘트 니스센터를 피고인 40%, 피해자 D 40%, E 20% 의 각 지분 비율로 출자 하여 동업하던 중, E이 2016. 2. 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50% 의 지분으로 동업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용 불량 자인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위 휘트 니스센터의 건물 임대차계약 및 운동기구 등 내부 집기류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후 휘트 니스센터의 관리이사로서 직원 채용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동업 재산인 휘트 니스센터를 피해자를 위하여 운영 ㆍ 보관하던 중, 인테리어업자인 F 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휘트 니스센터에 압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자 2017. 4. 말경 위 휘트 니스센터의 연체된 관리비와 인건비 등 68,991,352원 상당을 G가 대납하는 외에 휘트 니스센터 내 운동기구 인수 및 인테리어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G로부터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휘트 니스센터의 운영권을 G에게 넘기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G는 같은 해

4. 말경 위 B 건물주와 새로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 경 위 휘트 니스센터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휘트 니스센터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동업재산인 휘트 니스센터의 운영권을 G에게 118,991,352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의로 이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업 계약서 사본, 이행 확인서 사본, 합의 서, 내용 증명서

1. 불법매매에 관한 진술서, 채무 이행 각서, 지급 각서, 공정 증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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