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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단1814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경 부산진구 D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E) 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되, 피고인은 그 돈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휘트 니스센터를 설립하여 3개월 간 운영하고, 3개월 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인도한다.

그 임대 보증금 및 점포인 수 권리금 등은 모두 투자 자인 피해자의 소유로 한다.

』 라는 내용의 경영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3. 10. 경 1,000만 원을,

3. 11. 경 9,000만 원을,

3. 17.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의 투자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상가를 임차한 다음 휘트 니스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3개월 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휘트 니스센터 설립을 위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7,000만 원을 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인 G 주식회사 H에게는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만 지급하고, 또한 2016. 4.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한 2016. 7. 초경까지 상가 임대료 2,800만 원 상당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6. 3. 경 위 임대인에게, 2016. 6.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잔금 및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포기한다는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로 인해 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 임대차 보증금 상당인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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