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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236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5. 7. 경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 (1) 2017. 4. 20.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광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별 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 르 렀 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포 르쉐 등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인터넷 도박 기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사지 숍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어서, 그 개 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은 물론 원금마저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광주에서 마사지 숍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 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네 생활비 정도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017. 10. 27.까지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는 공증도 할 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가게는 광주에 있는 내가 준비를 잘 해서 너를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20. 4. 27. 경 부천시 D 소재 E 은행 신중 동지점 창구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13 장 1억 3,000만 원 상당과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7. 8. 30.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마사지 숍 운영 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어머니로부터 1억 9,000만 원에 대한 공증을 받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 오락실을 동업하기 위해 공증을 해 주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 어머니 행세를 해 주면 수고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

’ 고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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