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601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피부 관리 숍을 개설한 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자. ”라고 동업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피부 관리 숍 개설에 필요한 임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 인은 위 임차 보증금으로 피부 관리 숍을 개설할 장소를 알아보고, 개설 이후에는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3. 31. 경 D에게 위 피부 관리 숍과 무관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경까지 위 5,00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1 A, 피의자 2 F, 피의자 3 D 계좌 등), 수사보고( 피의자 F 및 A, D의 거래 내역서 제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육체적 ㆍ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돈은 피해자가 어렵게 저축한 돈이어서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 후 2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