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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5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6.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태국에서 마사지 숍을 추가로 운영하려고 한다, 군산에서 운영 중인 마사지 숍도 있으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두 마사지 숍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군산에서 운영 중인 마사지 숍은 성매매를 하는 숍이었으며, 태국에서 운영하려는 마사지 숍도 위 군산에서 일을 할 여성을 모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 두 마사지 숍으로는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외 다른 수입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모친 C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7.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아버지께서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마사지 숍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C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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