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나5114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회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국민은행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채권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채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불복하여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채권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채권에 대한 청구로 한정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2, 3, 6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3. 3. 1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②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4. 8.경 이 사건 채권을 씨에이치비엔피엘제이천사의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씨에이치비’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그 양도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