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1998. 12. 15.자 대여금 채권에 관한...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양수금 청구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별지 ‘청구원인’의 제4항 채권명세표 번호 4번의 채권(이하에서 ‘이 사건 4번 채권’이라 한다. 원고가 청구하는 다른 양수금 채권도 동일한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한 양수금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의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소송물의 권리관계를 승계한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8. 12. 15.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B의 연대보증 하에 대여받은 사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2005. 7. 4.경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한 사실, 채권양수인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위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8054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