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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5766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양수금 채권 중 서울보증보험 양수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서울보증보험 양수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금 채권에 관한 판단(각하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해당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 중 일부로서 원리금 합계 62,535,643원(원금 합계 20,877,954원)의 양수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47534호로 위 채권자들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합계 20,877,954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28. “피고는 원고에게 28,715,649원과 그 중 20,877,95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양수금 채권 청구 부분은 확정된 전소 판결에 기한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서울보증보험 양수금 채권에 관한 판단(인용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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