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한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피고의 채무가 연체된 2004. 2. 20.로부터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흥상호저축은행이 2006. 8. 21.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12591)를 제기하여 2006. 11. 2.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0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 이후인 2011. 6. 15.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2014.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양도인인 진흥상호저축은행의 소제기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