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44』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2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4. 02:00 경 부산 남구 B 모텔’ C 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6. 18: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5g 을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018 고단 4463』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2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28. 21:00 경 부산 동구 F 소재 ‘G’ 인근 골목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2018 고단 4881』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2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4. 20:30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6g 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4. 23:45 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맞은편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6g 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0. 21: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