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5:35 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온골 사거리를 포천 방면에서 전 곡천 주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신호를 잘 보면서 적색 신호인 경우 차량을 멈춰 세우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신호등 신호가 적색 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건설기계를 멈춰 세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 곡 방면에서 연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같은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 같은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같은 피해자 H( 여, 5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총 5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5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