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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단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2:00 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 수리 산 1-4 소재 정 영로 상을 관음 사거리 방면에서 양 평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오르막 차로였으며 고갯마루로 향하는 구간 커브 길이 조성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커브길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더욱 감속하여 주행하여야 하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 영로를 따라 관음 사거리 방면에서 양 평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주행하다가 2 차로로 진행 중인 번호 불상의 탱크로리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던 중 노면의 미끄러움으로 인해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정 영로 관음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69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차량의 좌측면 운전석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 여력에 의해 피해차량이 진행 전방 우측으로 밀려 같은 장소 우측의 낙석방지 옹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8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인 C(69 세 )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5세 )에게는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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