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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13 2016고단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7:0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봉 현 사거리 방면에서 맹동면 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 눈이 녹아 도로 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스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75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8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7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6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7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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