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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노37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1. 9. 4. 자 E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총회 회의록에 ‘ 대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회장과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집행 후 보고하기로 만장일치 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고, 위 총회 당시 이 사건 종 중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법무법인 I에 대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그 후 2011. 9. 6. 이 사건 종 중이 법무법인 I에 9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9억 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대여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 인은 위 9억 원의 대여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종 중이 법무법인 I에 맡긴 ‘ 종중 땅 찾기 소송’ 의 승소를 확신하였기에, 장래 발생할 종중의 법무법인 I에 대한 성공 보수금 채무와 위 9억 원의 반환 채무를 상계하면 위 9억 원의 대여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위 종중 땅 찾기 소송을 담당한 B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사실이나 그의 채무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법무법인 I에 담보 없이 9억 원을 대여한다고 하여 이 사건 종중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 득의 의사가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이를 차용한 것이지, 위 9억 원을 대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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