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2015. 2. 9. 사망) 는 피해자 E 종중 {F 공파 22세인 G을 중시 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종 원들이다.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계룡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 앞으로 마 쳐진 각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각 등기를 말소하고, 위 토지에 관할 소유 명의를 직전 소유 명의자 이자 피고인들의 피상 속 인인 AA, AB와 AC 앞으로 돌려놓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2가 합 266호로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D는 피해자 종중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종중 규약 또는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무렵 위 소송의 소장 부본 및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답변서 등 일체의 소송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종 중이 2012. 10. 24. 자백 간주에 의한 패소판결을 받도록 하였고, 항소하지도 않아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관한 피해자 종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D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함으로써,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AA, AB, AC의 상속인들에게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배임의 고의가 없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