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신관 1101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임대부동산개발투자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사실상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F을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구체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그 돈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2008. 4. 초순경 고양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E에서 개발 중인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5개월 후에 돌려주고, 이자는 매월 1,000만 원에 50만 원씩 지급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경 3,000만 원, 같은 해
7. 25.경 1,00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