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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189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외국에서 철이 지난 스포츠 의류 제품을 싸게 사서 국내에 판매하는 의류 덤핑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마치 ‘B’ 라는 영국 소재 주식 옵션 전자상거래 회사에 투자금을 투자 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준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6. 경 부산진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D, E을 통해 피해자 F(56 세 )에게 “B 한국지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우선 1 구좌에 16만 원을 투자( 스타트) 하고, 양옆으로 6 명의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금 8만 원을 받고, 2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10만 원을 받고 3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30만 원을 받고 4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90만 원을 받고, 마스터가 되게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705만 원을 받게 되고, 이후로는 유치하는 인원수에 따라 무한대로 수당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1차 스타트부터 시작하여 3차부터 5차까지 前 차의 3 배수이며 3 배 투자는 3 배 수익이 발생하여 B 라 한다 ”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한국지사’ 라는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투자자들 로부터 받는 투자금 외에 아무런 수익이나 수익사업 자체가 없었으므로 결국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모집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D을 통해 720만 원을 교부 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G(73 세 )으로부터 D을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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