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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5]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에서 피해자 M에게 “아내의 친오빠가 일본에서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아내의 친오빠는 비트코인 정보를 공유하는 N 대화방의 스태프였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투자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전액에 대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O)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87] 사실 피고인 아내의 오빠는 비트코인 정보를 공유하는 N 대화방의 스태프였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금도 지급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투자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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