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929』 피고인은 2015. 5. 23.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5,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008』 피고인은 2015. 5. 19. 07: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철사를 출입문 틈에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523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8. 04:45경 인천 계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음식점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05:00경 인천 계양구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업소에서, 출입문 문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철사를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의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동전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5. 29. 23:00경부터
5. 30.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업소에서, 출입문 문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철사를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