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08 2015고단9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7. 27. 04:2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게임 장으로 가,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유리 출입문 틈 사이에 장착된 고무 바 킹 일부를 잘라 내고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함께 게임 장 안으로 들어가 2 층 환 전소에 있던 바구니 속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