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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8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역 부근을 배회하면서 서울역에 있는 은행에서 환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8. 17:2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1층 ‘D’에서, 피해자 E(27세,여)가 그곳 탁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610유로(한화 200만원 상당)가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 19: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역 3층 ‘I제과점’에서, 피해자 J(24세,여)가 그곳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빵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자료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및 수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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