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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4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3. 초순 04:0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PC방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14. 3. 16. 17:44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PC방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2014. 3. 25. 01:10경 의정부시 I빌딩 3층에 있는 ‘J'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PC방 카운터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자료(J PC방), 피해현장(J PC방) CCTV 동영상 사진자료, PC방 전경 사진자료,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녹화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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