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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2 2014고정1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3: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주점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영장을 가지고 와라, 수갑을 채울테면 채워라”라는 등으로 불응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기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다는 취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수갑이 채워져 위 지구대로 인치되려 하자, 바닥에 주저앉아 착용한 수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G, H, F의 각 진술이 범행시기 등에 관한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소주 2명, 맥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완강히 저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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