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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508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위 변호인 의견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해자 주식회사 AT과 피해자 주식회사 F을 분리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이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나 항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주장인데 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각 범행시기, 범행방법, 피해자, 범행 횟수, 피해액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밖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이며, 또한 주식회사 AT과 주식회사 F은 모두 D이 실질적 운영자인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 영득의 의사로서 소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72, 73에 관한 업무상 횡령(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이 2009. 8. 10. 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거래처 업주인 Z로부터 입금 받은 435,000 원 및 350,000원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이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이 부분 업무상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78, 80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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