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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15 2016노231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공무집행방해 부분) 원심은 피해경찰인 M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용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손에 차고 있던 수갑으로 M의 왼쪽 손목 부위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법원에서 치료감호소 감정의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 외에 특이한 정신증세가 없었고,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이 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이러한 정신감정결과와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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