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피해자 C와 시비 중 술잔 4개가 깨어졌을 뿐 고의로 술잔 4개를 깨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게 마신 술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내 돈없다 내 혼자 술 처먹었느냐, 경찰에게 쇠고랑 채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주잔 4개와 얼음통을 피해자의 다리 쪽에 던지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주점에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당시 주점의 룸 바닥에 깨어진 유리잔이 흩어져 있었던 점, 피해자의 신고로 주점에 도착한 경찰관 F,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짭새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돈도 없으면서 왜 유흥주점에 들어갔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모르겠습니다. 제가 술이 취했는데 누군가 저를 데리고 술을 마시러 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먹더라도 이를 변제할 돈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