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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노1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판결 무죄부분)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증거결정과 모순된 증거 채부 주장 원심은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로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위 증거결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되었고, 원심은 이를 전제로 위 검찰 진술조서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자의적으로 배제하였고, 이로써 형사소송법 제2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를 위반하였다.

진술거부권 고지의 적용범위 주장 F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시점(2017. 7. 3.)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범죄로 기소된 시점(2016. 12. 13.) 이후인 바, F은 위 검찰 진술 당시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의 지위에 있었다.

즉, F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F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필로폰 투약 부분은 피고인과 F이 공범 관계에 있으나, 필로폰 수수 부분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고,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었다’는 내용의 F 진술은 목격 진술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F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관련 주장 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F 역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당시 피고인과 F을 대질신문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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