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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3 2017고단16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10. 26. 전라 남도 지사로부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 중개사이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2. 자신이 운영하는 전 남 무안군 E에 위치한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인인 B이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중개 보조인으로서 공인 중개 사인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G 소유의 무안군 H에 있는 2 층 빌라에 관하여 I과 J 사이의 임대를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구 공인 중개 사법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9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구 공인 중개 사법 제 19조 제 2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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