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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8 2018고정18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성시 D 건물, 103호에 있는 'E 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E 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인 B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E 사무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인 중개사 A의 성명과 E 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피고인 A),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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