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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0. 22:00 경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농협 앞 길에서 피해자 B(52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광주 북구 삼 정로 6에 있는 두 암 주공 4 단지 아파트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 너,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2017. 7. 10. 22:1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광주 북부 경찰서 두 암 지구대로 이동하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운전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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