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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2. 26. 00:30 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586-1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택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밑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 폭행의 경우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일반 폭행에 비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동종 운전자 폭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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