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3:30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부 암 삼성 래미 안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54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쪽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03:49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93-1에 있는 부산 지하철 감전 역 2번 출구 부근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 야! 이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택시 블랙 박스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 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