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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01:00 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재차 행선지를 묻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뺨, 팔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처방전 제출)

1. 상해진단서

1. 처방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검사는 가중요소로서 “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형기준 상 폭행범죄 중 제 1 유형( 일반 폭행 )에만 적용되는 가중요소이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그 행위의 유형으로 이미 반영된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특별 양형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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