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2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남, 61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충남 천안으로 가 던 중 안성시 공도 읍 승 두리 경부 고속도로 안성 IC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2016 고단 388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제 2 범죄 : 2016 고단 670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현재 뇌 연화증으로 인한 병변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다짐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