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설계변경 미신고 건축 피고인은 2011. 12. 26. 경 ( 주 )D 가 관할 관청에 용인시 처인구 E에 건축면적 109.46㎡, 연면적 187.34㎡, 지상 2 층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 신고를 한 위 토지를 매수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설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8. 하순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위 토지에 건축면적을 130.02㎡, 연면적을 199.58㎡, 규모를 지하 1 층, 지상 2 층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나. 미승인 사용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8. 경 위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설계변경 미신고 건축 피고인은 2011. 11. 26. 경 ( 주 )D 가 관할 관청에 용인시 처인구 F에 건축면적 109.46㎡, 연면적 187.34㎡, 지상 2 층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 신고를 한 위 토지를 매수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설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하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위 토지에 건축면적을 176.65㎡, 연면적을 243.39㎡, 규모를 지하 1 층, 지상 2 층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나. 미승인 사용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5. 경 위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설계변경 미신고 건축 피고인은 2012. 12. 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