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등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등을 영위하였다.
1.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설계변경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경 가평군 청에 경기 가평군 D에서 단독주택 1 층을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1 층, 지상 1 층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허가 없이 설계변경 하였다.
나. 무허가 용도변경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교육 및 복지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가평군 B 교육연구시설 E 동 199.24㎡를 상위 군인 영업시설 군의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57.93㎡를 상위 군인 영업시설 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다.
사용 승인 전 사용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 자가 적성한 감리 완료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0. 경 경기 가평군 D, F, G에 완공한 건물 3동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일 시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사용하였다.
라.
미신고 증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