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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5 2017고단24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진주시 E 3 층 건물 및 그와 나란히 인접해 있는 F 4 층 건물, G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함), H 2 층 건물의 소유자인 I 유한 회사( 피고인 A의 가족법인) 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물들의 전체 층 또는 일부 층을 이용하여 ‘J 의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그 하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영업시설 군인 여인숙으로 용도 승인되어 있던 도시지역인 경남 진주시 H 건물 2 층 부분을 하위시설 군으로서 근린 생활시설 군인 병원 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 피고인 B에게 내부 공사를 맡겨, 상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건물 2 층을 병원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미신고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경남 진주시 G 이 사건 건물 2 층 부분과 그 옆에 인접한 H 건물 2 층 부분을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 상 피고인 B에게 면적 10.84㎡ 의 통로 설치공사를 맡겨, 상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통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3. 무허가 대수선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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