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건축행위 피고인은 2014. 7. 15. 경 칠곡군 B 외 1 필지에 있는 대지 22,335㎡에서, 건축면적 4,625㎡ 인 주식회사 C의 공장 건물 7동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위 대지에서, 별표와 같이 10개 동을 건축하여 건축면적을 6,114.95㎡ (1,489.95 ㎡ 증가) 로 변경하였다.
나. 미승인 사용 건축주는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9. 경 위 공장 건물 10개 동 중 6개 동( 별표 1, 2, 7, 8, 9, 10동 )에 사전 입주하여 가동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기존 건축면적 4,625㎡ 을 6,114.95㎡으로, 기존 건폐율 20.71%를 26.58% 로 변경하였다.
3.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칠곡군 D 외 1 필지 439㎡를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건축법 및 국토 계획법 위반자 고발 공문, 각 고발장, 각 임의 진술서, 현장 사진, 건축 개요( 변경), 도면, 농지 법 위반자 고발 공문, 불법 전용 농지 관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