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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21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2,480,06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A(F생)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어린이집’의 원아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D는 2013. 2. 4.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H어린이집에서 새싹1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원고 등 7명을 담당하였고, 교통사고를 당한 새싹2반 담당 보육교사 I를 대신하여 임시로 2014. 12. 8.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새싹2반 담당보육교사로도 근무하면서 J(K생), L(여, M생), N(O생) 등 5명을 추가로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 E는 H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이다. 2) 피고 D의 불법행위 피고 D는 2014. 12. 17. 위 새싹반 교실에서, ① 11:20경 새싹1반 아동인 원고 A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책장 앞에 앉아 있던 원고 A의 팔을 잡아 세게 끌어당기며 4걸음 정도 걸어가 원고 A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② 12:56경 손으로 책장 앞에 서 있던 원고 A의 손 부위를 2회 때리고 원고 A의 손을 잡아 세게 당긴 뒤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③ 13:04경 다른 아동들과 장난을 치며 놀던 원고 A가 뛰어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원고 A의 상체를 잡아 낚아채며 들어 올린 뒤 3걸음 정도 걸어가 사물함 앞으로 이동한 다음 원고 A의 뒤에서 양팔을 잡아 원고 A의 몸을 피고 D의 가슴 부위까지 들어 올린 뒤 빨래감을 털듯이 바닥으로 내려쳐 원고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원고 A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 및 학대행위’). 3 피고 E의 불법행위 피고 E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용인인 피고 D가 피고 E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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