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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16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2. 4. 경부터 2014. 12. 17. 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에서 새싹 1 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F(G 생) 등 7명을 담당하였고, 교통사고를 당한 새싹 2 반 담당 보육교사 H를 대신하여 임시로 2014. 12. 8. 경부터 2014. 12. 17. 경까지 새싹 2 반 담당 보육교사로도 근무하면서 피해자 I(J 생), 피해자 K( 여, L 생), 피해자 M(N 생) 등 5명을 추가로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 10:33 경 위 E 어린이집 새싹 반 교실에서, 새싹 2 반 아동인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기저귀와 바지를 갈아 입히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세게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팔을 내팽개쳐 사물함 앞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일어나 장난치듯이 걸어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낚아 채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긴 뒤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 날 13:05 경 위 새싹 반 교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들에게 양치를 해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잡고 번쩍 들어 올려 빠른 걸음으로 위 새싹 반 교실 안으로 들어가 사 물함 앞에 피해자를 팽개치듯이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재차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얼굴 부위까지 들어 올린 뒤 빨래감을 털듯이 6회에 걸쳐 강하게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오른쪽 발 뒤꿈치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 11:2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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