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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6가단120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는 3,118,900원, 원고 B, C에게는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F일자 원고 B, C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 피고 D은 2015. 10. 1.경부터 피고 E이 운영하는 ‘G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H반(만 1세반)을 담당하였다.

나. I반 원아인 원고 A가 2015. 10. 1. 10:30경 위 G어린이집 등원 직후 I반ㆍH반 교실에서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 심하게 울자, 피고 D은 위 원고를 품에 꼭 안은 다음, 양손으로 위 원고의 양손을 잡고 다리로 위 원고의 다리를 누르면서 "너 울면 엄마 못

봐. 너 계속 울면 엄마한테 안 데려다 줄거야”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윽박질러,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위 원고로 하여금 손톱으로 자신의 왼뺨 부위를 세게 긁게 하였다. 다. 피고 D은 2015. 10. 2. 10:30경에도 위 교실에서, 책상에 올라가려는 원고 A의 어깨를 잡아 거칠게 바닥에 주저앉히고, 이에 놀라 심하게 울기 시작한 위 원고를 다시 품에 꼭 안은 다음, 손으로 위 원고의 손을 잡고 다리로 위 원고의 다리를 누르면서 “너 울면 엄마 못

봐. 너 계속 울면 엄마한테 안 데려다 줄거야"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윽박질러,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위 원고로 하여금 손톱으로 자신의 양뺨을 세게 긁게 하였다. 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6고단636)은 2016. 9. 29. 피고 D의 위 각 행위를 아동인 원고 A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하여 위 피고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E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 D이 위와 같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데 대하여 피고 E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6, 7, 10, 을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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